이 름 |
: 비봉관리자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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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일 |
: 2018-08-21 | 조 회 수 |
: 6092 | ||
채권자가 주의해야 할 추심상식 3가지입니다.
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을 접하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전화나 문자를
보내거나 찾아가 보는 방법부터 시작해 수법이 통하지 않으면 고소를 해보는것 까
지 생각하기 마련인데요.. 초보채권자들이 무심코 한 행동이 채권추심에 역효과가
될 수 있습니다. 채권추심 전, 채권자가 주의해야 할 3가지사항에 대해 알아 보
겠습니다.
* 불법적인 추심절차는 피하세요. *
채권추심도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맞춰해야 하는데요.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'채권
의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' 을 참고해 보면 이해가 쉬울것 입니다. 어떤행동이 불
법에 해당하는 걸까요?
추심할 때 폭행, 협박, 체포, 감금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공포감과 불안감을 안겨주거나
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, 영상을 보내 공포감을 조성,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당
연히 불법적인 추심절차라는걸 알고 계실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
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요. 대표적인 사례가 밤에 연락하는 겁니다. 정당한 사유없이 오
후 9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 방문, 전화해서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불법추심에 해당
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도 있습니다.
또한 가족이나 지인한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, 돈을 갚으라고 종용해도 안됩니다.
채무자의 부모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하거나 채무사실을 알려선 안됩니다.
만약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
있으며 채무변제 협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
*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안됩니다. *
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는데 그에
대한 기간이 바로 '소멸시효' 입니다.
< 소멸시효의 성립요건 >
1.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어야 한다.
2. 기간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지속되어야 한다.
3.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어야 한다.
소멸시효는 채권이 절대적으로 소멸, 채권자는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것을 말하며, 소멸
시효가 완성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1항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무
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
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완성하면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꼭 소
멸시효 이전에 채권을 회수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
* 섣부른 형사고소는 금물 *
돈을 못받게 되면 '확 고소해 버려?'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이런생각은 채권추심을
처음 당하는 분부터 오랜기간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까지 모두 고려하는 부분인데요. 절대 형
사고소를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.
채무관계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는 형사고소는 바로 '사기죄' 입니다.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
갚을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뢰인도 있는데요. 사실 사
기죄로 고소를 해도 채무관계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내지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
니다. 그래서 '일단 고소하고 보자'는 식의 대응은 금물입니다.
자칫 역으로 무죄로 판결난다면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채권회수에는 큰 어려움을
겪을 수 있게 되기에 초보 채권자라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다른사람의 돈은 못 값게 될 경우 마땅한 도리를 다하며 사는것이 인간답게 사는것이 아닐까요?
형편이 안되서 도전히 채무를 변상할 능력이 없다면 양심을 갖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최소한의 도리를 해서라도 빛을 탕감하도록 노력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.
인간답게 삽시다 . 원수를 만들지 말고 ~
우리 회사에도 자재비를 값지 않고 있으신 분들 속죄하고 꼭 연락주셔서 서로 맘 편하게 살았음 좋겠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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